ㄱ. 신청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ㄴ.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ㄷ.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공공부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ㄹ.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는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다.
ㄱ. 과거의 정책을 검토한다. ㄴ. 해외 정책사례를 검토한다. ㄷ. 사회과학적 지식을 활용한다. ㄹ. 직관적 방법을 활용한다.
ㄱ. 경제정책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 ㄴ.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준다. ㄷ.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서로 상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ㄹ.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ㄱ.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이 나타난다. ㄷ. 2008년 이후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는 매년 0.5%씩 감소한다. ㄹ.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ㄱ.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ㄷ.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있다. ㄹ.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등이 있다.
ㄱ. 휴직자 ㄴ. 60세인 자 ㄷ.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ㄹ. 섬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은 고객들이 A기업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A기업이 그 수입의 일정비율을 B복지관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 ㄱ ):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ㄴ ): 서비스의 양과 질이 욕구와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 ㄷ ):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 ( ㄹ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ㄱ. 서비스기준: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사회조직 등으로 구분 ㄴ. 지리적 기준: 클라이언트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 ㄷ. 기능기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등으로 구분 ㄹ. 시간기준: 업무시간에 따라 2교대 혹은 3교대로 구분
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의 개편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제 도입 ㄹ.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 주요 목적은 개인의 욕구를 통합하고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업무절차를 공식화 하고 표준화 한다. ○ 직원을 선발하여 훈련시키며 보상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ㄱ.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정도를 평가한다. ㄴ. 유사한 취업프로그램의 1인당 취업비용을 비교한다. ㄷ.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을 측정한다.
○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론’ 표방 ○ 2007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도입 ○ 2008년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ㄱ. 회의에 관한 사항 ㄴ.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ㄷ.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ㄹ.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ㄱ.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ㄷ.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ㄱ. 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ㄴ. 부모가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ㄷ. 부모가 신체의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ㄹ. 부모가 가정의 불화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ㅁ. 부모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ㄱ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ㄱ.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ㄴ.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